[앵커]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가 허위고, 뭐가 조작인지 모호한 점,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줄곧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불러 온 야당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재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검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아예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자는 '디지털 망명'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열로 여론을 통제하는 사회"
"법 의도가 궁금함"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일명 '7·7법'을 두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개정된 법은 '불법정보' 범위를 기존의 음란물 등에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차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고의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못 막으면서 국내만 규제하나", "해외 커뮤니티로 옮기는 게 필수"라는 불만과 함께 '디지털 망명 선언'이 잇따릅니다.
임준 / 서울 종로구
"국내 말고 어차피 해외에도 서버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해외로 옮겨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법은 해외 매체에 올린 글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법을 적용하긴 힘듭니다.
이성엽 / 고려대학교 교수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처럼 아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찾아 해외 SNS로 옮겨가는 현상이 심화되면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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