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에 의견 "보완수사 폐지 우려…다양한 대안 검토 필요"
등록: 2026.07.08 오후 16:03
수정: 2026.07.08 오후 17:51
법무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이 취합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법무부의 검토 의견도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문제와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폐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등에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공소청장이 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형소법은 불이행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교체'로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징계 요구'가 삭제된 데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요구 불이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이 사라지고 '촉탁'으로 바뀐 점도 지적됐다. 강제성이 사라져 영장 집행도 다른 경찰관서로 떠넘기는 '핑퐁 현상'이 발생해 영장 집행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등 실무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담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는 '수사 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은 보석처럼 일정 비용을 내고 나온다면 '유전석방 무전구금'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보완수사 폐지로 인해 억울한 범죄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해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