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다른 장관이라면 프라이버시 운운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니 즉시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안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병적기록과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안 장관은 "군무이탈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다.
이후 군 수사기관 조사 기간 등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안 장관 모친이 무료로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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