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에 "김어준씨가 7·7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7·7법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불법·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의무가 있다.
유튜브는 개정안에 맞춰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했다.
이씨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들이다.
당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김씨는 "(이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작"이라고 언급했다.
이씨 측은 "조회 수가 100만 회를 넘긴 이 영상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아직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2023년 7월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은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는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향한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2심 판결을 유지해 확정했다.
만약 유튜브가 "관련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김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다.
조정 단계에서도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립할 경우에는 소송 과정을 거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선 "7·7법 시행 이전에 올린 영상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될지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씨는 이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읽은 것이고,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비평이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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