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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30대 여경, 동료 2명과 부적절한 관계"…'기강해이' 논란

  • 등록: 2026.07.08 오후 21:35

  • 수정: 2026.07.08 오후 21:41

[앵커]
한 경찰 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징계 조치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지구대.

올해 초,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해 달라는 신고가 대구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

30대 여경과 40대 간부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신고자는 여경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이들의 SNS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등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여경은 지구대 동료였던 40대 경감에 이어 30대 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도 모두 기혼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할 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강해이가 있었던 것이고…"

경찰은 여경에게 정직 3개월,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경감과 경장에 대해선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
"근무시간에 했으면, 징계가 '해임'까지 갈 수 있거든요. (확인이 안돼) 결국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다른 경찰서와 부서로 인사 조치까지 했다고 했지만, 기강해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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