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합특검법 개정 추진…'인원 확대' '기간 추가 연장' '공소 검사 도입'
등록: 2026.07.09 오전 09:46
수정: 2026.07.09 오전 09:49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종합특검 종료 뒤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검사'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1번 더 30일 연장(8월 23일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등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의 임기 종료 뒤에도 확정판결 때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공소 검사의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 5~10년으로, 대통령이 특검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했다.
공소 검사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안에는 특검 간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가 전날 소위로 회부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특검법 개정안과는 별개다.
지난 3월 발의된 강 의원 개정안은 공소 유지 변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검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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