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연히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TF에서 아마 머지않아, 금명간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일명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는 촘촘해야 하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사심을 갖고 수사를 잘못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또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처럼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 폐지와 전건송치 제도 부활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 경찰에 부여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면서 "개혁의 성공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가 공청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동안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외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왔다"며 "지금은 전문가 논의를 넘어설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국민 여론을 확인하는 여론조사 절차는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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