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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규백 장관 군무이탈 의혹에 "정상 복무 완료" 재확인

  • 등록: 2026.07.09 오전 11:08

  • 수정: 2026.07.09 오후 13:48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다시 불거진 군무이탈 의혹을 두고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의혹으로 알고 있다"며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장관이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점을 놓고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안 장관은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됐으며, 방학과 복학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에 잘못 산입되는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모친이 병사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복무 일수에 반영되지 않아 그해 8월 추가 복무를 하게 됐다며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이 청문회에서 선서한 뒤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적혀 있다는 의혹과 함께, 병적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안 장관의 개인 자격 병적 자료 정정 요청 여부와 특정 표현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정 대변인은 정정 요청과 관련해 "개인 자격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에 있지 않아 답이 제한될 것 같다"고 했고, 특정 표현 포함 여부에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기록 정정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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