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다시 불거진 군무이탈 의혹을 두고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의혹으로 알고 있다"며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장관이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점을 놓고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안 장관은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됐으며, 방학과 복학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에 잘못 산입되는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모친이 병사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복무 일수에 반영되지 않아 그해 8월 추가 복무를 하게 됐다며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이 청문회에서 선서한 뒤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적혀 있다는 의혹과 함께, 병적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안 장관의 개인 자격 병적 자료 정정 요청 여부와 특정 표현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정 대변인은 정정 요청과 관련해 "개인 자격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에 있지 않아 답이 제한될 것 같다"고 했고, 특정 표현 포함 여부에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기록 정정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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