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 간부 실형·법정구속…박종준 징역 4년, 김성훈 5년
등록: 2026.07.09 오후 15:13
수정: 2026.07.09 오후 15:19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차장에겐 징역 5년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선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며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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