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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16일 대법원 선고…권성동도 결론

  • 등록: 2026.07.10 오후 15:52

  • 수정: 2026.07.10 오후 15:56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10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등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정했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 엄상필 대법관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특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 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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