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조챗] 장윤기 보고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하나…범죄 피해자 눈물은? 경찰 견제는?
등록: 2026.07.11 오전 00:00
수정: 2026.07.11 오전 00:19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검찰은 물론 정부와 야당,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여당 강성 지지층이 여론을 주도하며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최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검찰 보완수사권, 앞으로 우리 사회는 괜찮을까.
■ 결국 폐지된 보완수사권…형소법 개정안 어떤 내용?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기존 보완 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 196조를 포함해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됐다.
대신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관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전건 송치' 도입에 관한 내용은 제외됐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보완 수사권은 폐지하더라도 전건 송치를 통해 수사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현행법 틀을 유지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불리한 기록을 제외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 與 내부서도 반대 목소리…정부는 야당에 '간곡히 부탁'?
개정안은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행안위 간사 이해식 의원 등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법안이라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자기(경찰)가 수사한 걸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이 보통 20일, 연장하면 30일인데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그걸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불구속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도 있다. 보완수사 요구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공소시효가 지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병합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있다. 그걸 각 경찰서에 다시 보완해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잘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을 둬야할 사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일부 민생 사건, 구속 사건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들었다.
곽상언 의원도 동료 의원들에게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는 독점 수사권을 지금보다 안전한 수사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개혁 과정에서도 어떠한 수사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보완 수사권 존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장윤기 사건'을 들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고,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거대 여당의 감정을 앞세운 검찰청 폐지의 예상되는 결과를 장윤기 사건의 유착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개혁도 아닌 개혁의 이름으로 강행된 수사권 조정은 결국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무능한 수사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양수 의원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장윤기 사건을 똑똑히 보고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는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사의 허점을 메우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마지막 안전장치를 빼앗겠다는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인가, 무고한 국민의 편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 간부가 벌인 증거 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 올린 사회 안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전당대회만 이기면 장땡이고 그 후 평범한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묻는다.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당이 아닌 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부실 수사로 힘없는 서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 최종 권한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데 법사위에 꼭 참여해서 여러 우려 전달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안이든 최후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로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여야가 만나서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며 “야당에서 법사위에 적극 참여해서 그런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를, 야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 말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도 “(정 원내대표에게) 국회 입법 과정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대안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 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확실히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신중론을 제시했지만, 여당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에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존치 여부와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숙의를 부탁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 경찰 내부서도 반발…'장윤기 사건'에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 게시판에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판에는 “광주 사건을 보니 검사가 모든 지휘권을 갖는 게 맞다” “경감급도 저러는데 총경 이상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등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판은 현직 경찰관임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자,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일보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10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현직 경찰 3명 중 1명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5.6%(매우 반대 17.8%, 대체로 반대 17.8%)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57.4%(매우 찬성 39.6%, 대체로 찬성 17.8%)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였다.
또 조사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이 높아졌다는 데 동의하는 경찰이 더 많았다.
‘현행 제도하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50.5%가 ‘도움이 됐다’고 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44.5%)보다 6%p 높았다.
■ 檢 보완수사로 경찰 유착 관계 밝혀내…불송치 사건 뒤집힌 경우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이 밝혀진 대표적 사례로 최근의 '장윤기 사건'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거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로 범죄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은 아버지와 통화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장윤기의 차량을 돌려줬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가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는데, 이 역시 수사팀장이 아버지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들을 파악하고, 수사팀과 아버지의 유착 관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보완수사로 계획살인 정황을 파악한 사례도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나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우발적 살인’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1년 치 통화 기록을 분석해 A씨가 1년 전부터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것 등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해 결과가 뒤집힌 경우도 있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인 60대 남성 B씨는 2024년 자기가 결혼을 중개한 라오스 국적 20대 여성 C씨 명의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C씨를 이혼하게 한 후 다른 남성과 결혼시켜 중개 수수료를 챙기려 한 것이다.
C씨의 남편은 무고 혐의로 B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C씨 남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무등록 영업까지 밝혀내 무고 및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검찰 보완수사로 재조명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과 관련된 사건도 많다.
올해 1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2021~2023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지적장애인의 돈을 1억 원 넘게 뜯은 D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범행에 이용한 계좌 거래내역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불구속 송치했다.
청주지검이 피의자가 사용한 2개 계좌의 1년 치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662만원 상당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한 E씨 사건도 있다.
경찰은 작년 2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선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조사해 D씨 혐의를 밝혀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딸을 후견인으로 하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도 청구했다.
■ 보완수사 요구권 준다하지만…법조계 "실효성 의문"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긴 했다.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조문을 수정했고,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는 법원의 1심, 2심과 같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의 실현,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 두 기관이 때론 협조를, 때론 견제를 하며 이중으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이미 이와 같은 이중 구조의 균형추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결국 한 단계의 큰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국민의 절차적 실체적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개월 이내 보완 수사 시한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실무상 보완수사 시 요구되는 내용은 천차만별이며 추가로 금융거래내역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거나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보완수사 내용이 아주 단순한 사실확인 등에 그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1달은 매우 촉박한 기간이다. 오히려 기간을 지키기 위해 부실수사가 이뤄져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형식적으로 보완수사를 해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필요한데, 그것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때 발견되는 것이지 기록만으로 알기 어렵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기록상 허점을 남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징계 절차는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 등을 거치도록 했다.
경찰 내부 구성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가 공방의 소재로 다뤄지자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야당에서도, 정부, 심지어 경찰 내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급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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