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與, 당리당략 매달려" 직격
등록: 2026.07.12 오후 19:05
수정: 2026.07.12 오후 19:13
[앵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부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에 쓴소리를 해 온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여당을 향해선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당리당략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현 정부 통합형 인사 중의 한명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 헌법은 수사의 책임권한이라 할 수 있는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를 강행하려는 민주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정부 인사 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 위원장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위원장은 여당이 주도한 이른바 '법왜곡죄'에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이석연 / 국민통합위원장 (지난 1월)
"법 왜곡죄에 대한 제 견해는 문명국의 수치이고 이거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여당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선 "과잉충성"이라고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부총리급 공직자인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대표적인 통합형 인사로 꼽힙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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