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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사실혼 손배소 불복…대법원 간다

  • 등록: 2026.07.13 오전 06:19

홍서범·조갑경 부부. /MBC every1 '다 컸는데 안 나가요'
홍서범·조갑경 부부. /MBC every1 '다 컸는데 안 나가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A씨 간의 사실혼 파기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아들의 불륜 책임을 인정했으나, 전 며느리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전 며느리 A씨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혼 직후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지인 소개로 당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홍서범 부부의 아들 B씨를 만나 교제했고, 2024년 2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3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B씨가 가출하면서 사실혼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기존 판단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 직후 A씨는 SNS를 통해 격앙된 심경을 쏟아냈다.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사법부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B씨와 상간녀를 겨냥해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며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상간녀를 향해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 짓을 하려고 하냐"며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최근에는 "양육비 보내세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부부는 대중에게 사과하며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며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라며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법적 의무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시부모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며 "거짓 사과, 억지 사과이며 뻔뻔한 태도 그대로다.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달라"고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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