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58) 씨의 1심 판단이 오늘(14일) 나온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언론인으로서의 비평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사실로 믿었고, 당시 이를 신뢰할 만한 정황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왔다"며 문제가 된 발언은 최 전 의원의 글을 그대로 읽은 것으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발언 당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다시 수사해 2023년 9월 김 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기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일 김 씨의 발언이 담긴 '다스뵈이다' 영상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신고도 유튜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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