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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보완수사권은 국가 의무…국민 모두 피해자될 것"

  • 등록: 2026.07.14 오전 08:39

  • 수정: 2026.07.14 오전 08:4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게 만드는 세상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에 비슷한 점이 있다며, “단순히 목적이 없는 폭행으로 (수사)됐다가 보완수사가 되면서 실제로는 성폭력 목적의 강도 높은 폭력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며 “경찰은 완전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은 권한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일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는데 1이라도 도움이 되나.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만 바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게 아니다. 이미 검찰이 없어지고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가해자가 처벌받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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