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차관 "송치 기록만 보고 기소 판단에 한계…강력사건 적법 처분 어렵다"
등록: 2026.07.14 오전 10:54
수정: 2026.07.14 오후 13:45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3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TV조선 취재 결과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 권리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수사 기관을 점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크게 약화될 수 있고, 형사법 전반의 균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 지연 등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통제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특히 "송치 기록만 보고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제대로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무엇보다 "성폭력 사건 등 강력사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만나 직접 진술을 들어볼 수 없다면, 적법한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경우, 근무 경력이 3년이 채 되지 않은 직원이 80%가 넘는다"며 "수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체 수단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은 1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나선다. 당내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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