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과는 다르게 판단한 건데, 야당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종합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 (지난달 24일)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이 '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지미 / 종합특검보 (지난달 29일)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등은 어떻게 될지 논의하였다'라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또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는데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즉시항고 포기를 조사했지만, 처분 없이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과 절차를 초월한 종합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했습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목요일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