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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발언 반복"…법원, 김어준에 벌금 2000만 원

  • 등록: 2026.07.14 오후 21:29

  • 수정: 2026.07.14 오후 21:35

[앵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발언을 반복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죄 선고를 받은 유튜버 김어준 씨가 굳은 얼굴로 법원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김어준 / 유튜버
(비방 목적인 거 인정하시나요? 허위 사실 유포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허위 발언을 여섯 번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강욱 전 의원의 게시글 등을 토대로 논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며, "허위성을 인식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선고 직후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소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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