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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인사청문 대상 '병적기록'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 등록: 2026.07.15 오전 11:1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 후보자가 제출하는 병역신고사항만으로는 입영일, 전역일, 복무부대 정도만 확인될 뿐, 징계 이력 등 엄정한 병역 검증이 어렵다.

신 의원 측은 그동안 서류상 형식적 확인에 그쳤던 병역 검증을 실질화하기 위해 공직 후보자 제출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공직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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