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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회, 비트코인 ETF 길 열었다…금융상품거래법 개정

  • 등록: 2026.07.15 오후 18:40

일본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은 1년 내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은 결제수단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규정되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도 내부자거래 규제 및 정보공시 의무 등이 처음 도입된다.

앞서 우리 정부도 전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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