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구속 면해…오늘 심우정 영장심사

  • 등록: 2026.07.16 오전 07:52

  • 수정: 2026.07.16 오전 07:55

[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종합특검이 청구한 영장 14건 가운데, 발부가 된 건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오늘은 특검이 청구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시원 /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어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려던 계획을 이 전 비서관이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서 수사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온 건 14건.

이 가운데 6건만 발부됐고, 8건은 기각됐습니다.

오늘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데, 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 종합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미 / 종합특검보 (지난달 29일)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등은 어떻게 될지 논의하였다'라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하지만 앞서 내란특검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각하 또는 이첩 처분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