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이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9월)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권성동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쓴 다이어리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근거가 됐습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고,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형 확정으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나 면제 뒤 10년 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권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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