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특검이 청구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이 무더기로 청구했던 구속영장들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당은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법원은 어젯밤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이미 내란특검이 한차례 들여다본 뒤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각하 또는 이첩한 사안들이라,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면서 지금까지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중 6건만 발부됐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해 두 차례 기한이 연장된 종합특검은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성과는 못낸 채 여러 구설수만 낳았습니다.
김지미 / 종합특검보 (지난 4월9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정준희의 논)
"빌드업 과정이라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법으로 정해진 두 차례 연장 시한 종료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법을 고쳐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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