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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영장 기각…"소명 부족"

  • 등록: 2026.07.17 오전 10:53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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