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신 중지 약물을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임신 중지 약물 허용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의료계의 반발 또한 거셉니다. 관련 이슈들 사회정책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지 약물 관련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꺼냈죠?
[기자]
지난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신 중지 약물을 언급하면서 개정을 지시한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4일)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거 같아요."
[앵커]
대통령이 직접 약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 약은 어떤 약인가요?
[기자]
인공으로 임신을 중단할수 있는 먹는 약입니다.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87%인 33개국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5개국에서만 불법입니다.
[앵커]
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쓰이는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건가요?
[기자]
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지만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서 현재 법이 없는 상탭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도 입법 공백을 이유로 논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국내 한 제약사는 임신 중지 약물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지만, 허가 심사 절차가 잠정 중지되면서 본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품목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찬성과 반대 여론도 점점 과열되고 있죠?
[기자]
네, 여성계는 임신 중지 약물 허용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90개 단체도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반겼습니다. 반면, 종교계와 의료계에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계에선 법을 정비하기 전에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하면 여러 의료적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지영 /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
"약물 낙태 후 중대한 이상 발생률이 기존 FDA(미국식품의약국)나 제조사가 제시했던 0.5% 미만보다 약 22배가 높은 11% 가량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기준 없는 재량은 결국 여성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일단, 성평등가족부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위해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당약 품목 허가가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뒷받침 돼야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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