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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진우, '선피아 방지 3법' 발의…"전관 이권 개입, 반복돼선 안 돼"

  • 등록: 2026.07.20 오전 11:33

  • 수정: 2026.07.20 오후 12:35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과 주요 선거 기록의 영구보존을 의무화하는 '선피아 방지 3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전관과 가족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전관 업체가 직원 한두 명을 두고 수백억 원대 일감을 따내, 중국산 물품을 들여와 납품하며 유통 마진만 챙긴 것"이라며 "이런 선관위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 ‘선피아 방지 3법’을 발의한다"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선정 사유 등은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투표함·기표대·투표용지 발급기·투표지분류기·봉인지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고, 중국 등 국외 업체나 생산 시설에 위탁·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계약대금 환수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하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을 전자화해 영구보존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 검증하고 재발 방지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전관과 가족회사의 이권 개입, 불투명한 수의계약, 해외 생산·납품 의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선피아 방지 3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가족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총 103건, 175억 5323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인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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