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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만 멈춘 육아휴직…한기호 '초6 확대' 법안 발의

  • 등록: 2026.07.20 오후 14:31

  • 수정: 2026.07.20 오후 14:3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20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하지만 군인은 관련 군인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기존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군인만 제도 개선에서 제외됐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군인은 격오지 근무와 잦은 비상대기, 당직 등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개선은 상대적으로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TV조선이 군인만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에서 제외된 제도 사각지대를 보도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한 의원실은 보도 이후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군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한 의원은 "군인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과 제약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군인을 위한 육아 지원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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