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손자 사망 항소심 '새국면'…자동차 두뇌인 '설계 문서' 공개 여부 촉각
등록: 2026.07.20 오후 17:17
수정: 2026.07.20 오후 17:20
4년 전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자동차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사양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의 민사 소송 항소짐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20일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CU 사양서'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ECU 사양서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라며 “ECU 사양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법원이 전체 또는 핵심 부분 제출을 명할지, 아니면 영업비밀 주장을 받아들이지가 재판의 검증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현 군의 아버지는 “1심의 판단은 가능성에 기하고 실제적 검증을 하지 않았던 감정서 판단에 근거했다”며 “승패소를 떠나서 진실에 한발 더 다가갈수있는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ECU 사양서를 바탕으로 제대로 규명을 해보자는 심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사건 피고 KG 모빌리티는 ECU 사양서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 원고 측이 사양서 전체 또는 핵심 관련 부분의 제출을 요구하자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현군 가족은 ECU 사양서를 통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KG 모빌리티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증거에 대해 “서증 철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뜻을 밝히면서, 오는 8월 13일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이 ECU 사양서 제출의 필요성과 제출 범위,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변론준비기일에 재판부가 전체 또는 핵심부분 제출을 명할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KG 모빌리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향후 이 사건 검증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당시 12세 이도현 군을 태운 차량에서 급가속 현상이 나타난 뒤 사고로 이어지면서 이도현군이 숨지고 운전대를 잡은 도현군의 할머니가 다치면서 시작됐다.
사고 이후 이도현군 가족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 1심을 심리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도현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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