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삼성전자 소액주주, 국민연금에 항의서한…"주주권 행사해 성과급 막아달라"
등록: 2026.07.21 오후 13:56
수정: 2026.07.21 오후 13:57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수백조원의 성과급 지급은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항의성 서한을 제출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20일 오후 4시 서울 국민연금 충정로사옥을 찾아 삼성전자 특별경영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우려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주주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의 7.9%를 보유하고 있다.
서한에는 지난 19일까지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 실제 삼성전자 주주임을 검증한 696명(37만7526주)의 서명이 담겼다.
액트는 삼성전자 노사가 맺은 특별경영성과급 합의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노사 양측은 반도체(DS)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액트는 서한에서 기존의 삼성전자 성과인센티브(OPI)까지 합하면 DS부문 기준 사업 성과의 12% 수준이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되는 것이라면서, “명칭은 ‘성과급’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업 성과 즉 주주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노사 합의만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자사주 성과급 추정 지급액은 기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사주 처분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기주식 보유·처분 절차에 관한 상법상 주주총회 승인 요건과도 직접 결부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액트는 “OPI와 특별경영성과급 합의가 주총 승인 없이 확정돼 시행되면 주주가치 희석과 자본배분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장기적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이번 성과급 합의안의 법적 성격과 주주총회 승인 필요성에 관한 사안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올려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접 주주권 행사가 어려울 경우엔 액트에 주주권을 위임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액트는 이번 서한에 대해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이나 고유 권한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됐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