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한국 사건" vs "미국본사 책임"…美소송 재판관할 공방
등록: 2026.07.22 오전 06:56
수정: 2026.07.22 오전 07:01
미국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정보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맞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측은 이달 초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아이엔씨 측은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 모회사라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로 전 세계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쿠팡 코퍼레이션(이하 한국 쿠팡)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며 한국 쿠팡과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아이엔씨 측은 원고 측이 쿠팡아이엔씨나 김 의장이 한국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원고 측은 쿠팡아이엔씨가 투자자들에겐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하면서 법정에서는 자회사 일은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아이엔씨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원고 측은 지난주 제출한 반박 서한에서 "투자자에게는 한국 법인을 그룹의 운영 핵심으로 소개하면서, 법원에서는 미국 모회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법인으로 취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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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소한 정보유출 사태 관련 기록, 의사결정권자, 사내 감독, 본사와 자회사 간 의사소통 등과 관련한 증거개시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재판 관할권 관련 판단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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