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1심에서 나온 쟁점들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텐데, 특검법상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돼 이르면 내년 1월중으로 오 시장의 거취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쟁점과 일정,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김건희 특검법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로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심과 3심이 특검법에 따라 각각 3개월 내에 끝날 경우, 내년 1~2월 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을 공모한 걸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1심은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다는 명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월)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김 여사 사건은 모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 시장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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