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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최대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등록: 2026.07.24 오전 06:37

  • 수정: 2026.07.24 오전 0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하면서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미국과 같이 우리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가 훨씬 지났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조치는 인권 침해, 무역 왜곡 관행인 강제 노동 문제를 바로 잡아 전 세계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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