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은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2일부터 민생범죄와 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와 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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