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자들의 세 부담이 늘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살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예외조건을 놓고 뭐는 되고, 뭐는 안되는지, 시장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명의 자녀를 둔 40대 A씨.
7년 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자신의 집은 전세를 주고 목동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인 탓에 졸지에 종부세를 내게 돼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A 씨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니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만 보고 여기서 몇 년 더 버틸 것인가, 아니면 탈 목동을 해야 될 지 굉장히 고민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집이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부담이 늘게 되자 증세 대상이 된 이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장 이전이나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옮긴 경우 3년까지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방 발령 나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근해야 하나", "3년만 봉양하라는 거냐", "개인사까지 정부에게 허락 맡아야 하냐"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학의 경우만 봐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을 위한 이사는 예외로 뒀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천구 목동 공인중개사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 많이 와요. 초등학교 6학년 9월에서 10월까지 여기 전학이 돼야 그 다음에 중학교 배정이 돼요."
정부는 예외 규정에 대한 신청과 입증 절차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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