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하루 만에 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 통과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 도중 "수사 기소 분리로 국민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법안을 안 읽어봤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개정된 형사 소송법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일체의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이진수 / 법무부 차관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어제 "필연적 조치이자 사필귀정"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정작 법안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겁니다.
주로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던 합동수사본부 운영이 취약해졌단 지적엔 금지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뭐."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형소법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걸 내비친 게 아니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합수본 운영의 실효성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 행안부가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동협력수사."
이재명 대통령
"행안부 주장은 저런데…."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저희가 보기에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이 대통령은 합수본 재구조화를 고민해달라며, 필요하면 제도 보완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