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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기·실탄' 들고 영외이탈…해병대 부사관 '사단장 장례'에 내부 반발

  • 등록: 2026.08.07 오후 21:39

  • 수정: 2026.08.08 오후 17:30

[앵커]
나흘 전 포항 해병대에서 부사관 한 명이 총기와 실탄을 들고 부대를 빠져나간 뒤 영외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영외이탈인데 해당 부대가 부사관의 장례를 사단장 장으로 치렀습니다. 순직도 아닌데 예총이 울리고 군악대까지 동원됐다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장례식을 치렀을까요?

해병대 설명이 다소 황당한데, 이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해병대 1사단 소속 중사 A씨는 부대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영외로 나갔습니다.

이후 포항의 간부숙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실상 영외이탈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1사단장이 직접 주관한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대대장이 고인을 소개하고 사단장이 조문사를 낭독했으며 예총과 군악대 등 군 장례 의전이 지원됐습니다.

해병대 한 간부는 "총기와 실탄을 영외로 반출해 민간인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상 무장탈영 사건인데 사단장 장례를 치른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례 과정에서 예하부대별 조문 계획까지 내려와 간부들 사이에선 "사망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사실상 조문을 강요받았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박종철 / 변호사
"군이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 판단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는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장의위원회를 열어 사단장 장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하부대별 조문계획에 대해서는 "원활한 장례 진행을 위해 부대별 조문 시간을 나눈 것일 뿐, 희망자에 한해 조문해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 사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엔 김포 해병대 2사단에서 중사 B씨가 영외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장례는 개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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