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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한국 선박이 독도 주변서 해양조사" 항의

  • 등록: 2026.08.08 오전 09:32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했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7일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독도 서쪽 해상에서 와이어 형태의 장비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해당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요청받지 않았다”며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도 항의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주변 해역까지 자국 EEZ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불거졌다. 일본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할 때마다 한국 측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항의해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주장을 일축해왔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만큼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즉각 항의한 데 이어, 지난 6일 우리 군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올해 첫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훈련에 대해서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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