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빈 택시로 착각해 탑승하려던 승객 폭행…30대 남성 실형

  • 등록: 2026.08.08 오전 10:47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빈 차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상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구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를 빈 차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상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50대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