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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없애야"…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손본다

  • 등록: 2026.08.08 오후 14:30

  • 수정: 2026.08.08 오후 14:35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결혼한 청년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하면서 부부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 등이 합산돼 각종 정책금융이나 청약·세제 혜택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미혼일 때 각각 받을 수 있던 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제도를 지적하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우선 개선 대상으로 22개 과제를 추렸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했다.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결혼으로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세대에도 일정 요건 아래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세제 분야에서는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고 혼인 관련 세액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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