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1000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 36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된 뒤 나온 첫 무더기 지정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9곳, 코스닥시장 27곳 등 36개 종목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0곳은 신규 지정 대상이고, 나머지 6곳은 기존 관리종목에 주가 미달 사유가 추가됐다.
지정일은 13일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가 주가 1000원 미만으로 지정 대상에 올랐다.
SUN&L, 한국전자홀딩스, 태원물산, 대원화성, 남성은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온타이드는 주가와 시가총액 두 기준에 모두 미달했다.
코스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 티케이지애강, CMG제약, 샤페론, 좋은사람들, 제이엠아이, SDN, 옴니시스템, 이노인스트루먼트, 이스트에이드, 노을, 에스에너지, 랩지노믹스, 뉴인텍, 에이비온 등 15곳이 주가 기준에 걸렸다.
국일신동, 한탑, 패션플랫폼, 에스앤더블류 등 4곳은 시가총액이 200억원을 밑돌았고, 형지글로벌과 E8은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에 동시에 미달했다.
이미 관리종목인 비케이홀딩스, 아이스크림에듀, 원풍물산, 바른손이앤에이, 수성웹툰, 에이에프더블류 등 6곳에는 주가 미달 사유가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 아래에 머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뒤에도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주가나 시가총액이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웃돌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