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4900여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해 49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성착취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에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학업과 대인관계 등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겪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이자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