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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형사사법 근간 흔들어"

  • 등록: 2026.08.13 오후 16:27

  • 수정: 2026.08.13 오후 16:30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 경찰 수사 결과에 사실상 종속시키는 것은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해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헌법소원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된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재가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청구인에 포함한 데 대해 “당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사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당의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자연인인 장 대표도 청구인에 포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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