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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4억 이하 빌라 살 땐 대출 지원…신혼부부 '소득 합산'도 완화

  • 등록: 2026.08.13 오후 16:32

  • 수정: 2026.08.13 오후 16:36

서울 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오피스텔 빌라 매물표.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오피스텔 빌라 매물표.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며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을 살 수 있도록 장기 정책대출을 신설한다. 결혼하면 부부 합산소득이 높아져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대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非)아파트를 살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약 85만원으로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는 운영 성과에 따라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전·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높인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완화…부부 중 한 명 소득으로도 대출

혼인신고 이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손본다.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각각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6000만원, 5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입주 예정자나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출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층 대출 심사 때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도 확대한다.

집 놔두고 전세 사는 1주택자는 대출 제한

반면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한 번도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신규 전세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막는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춘다. 수도권·규제지역은 현행 80%에서 70%로, 나머지 지역은 90%에서 80%로 축소한다.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고액·고DSR 주택담보대출과 고가주택·고LTV 대출에 대한 은행의 위험가중치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올해 4분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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