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15명 징계…8명은 해임·강등 등 중징계
등록: 2026.08.13 오후 16:34
수정: 2026.08.13 오후 16: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이 가운데 8명에게는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중앙선관위는 1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직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은 8명으로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이다. 나머지 7명은 감봉 3명, 견책 4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하거나 대응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부적절하게 산정하고 사태 발생 이후 대응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이 포함됐다. 다만 선관위는 징계 대상자의 신원과 개인별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이후 감사관실을 통해 특정감사를 벌여 책임 소재를 조사했다.
징계는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등징계위원회가 의결했다. 고등징계위는 중앙선관위원 1명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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