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업소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이용료를 부과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진정인 A씨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비누를 무료로 주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한 목욕장 업소 운영자 B씨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당초 회원 고객에게는 남녀 모두에게 수건·비누를 무료로 줬지만, 여탕의 빈번한 수건 분실에 따라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로 여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건을 빌려줄 때 보증금을 부과한다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영업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 고객에만 이용 조건을 달리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B씨에 대해서는 관련 행위를 개선할 것을, 목욕장 업소가 있는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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