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00명이 넘는 임차인을 상대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물주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1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11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외대와 경희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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