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조챗] 김민희 "촬영장서 수유" 울컥…'혼인 외 출생자' 홍상수 감독 관계는? 상속은?
등록: 2026.08.29 오전 00:00
수정: 2026.08.29 오전 11:04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지난 15일 아들 출산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함께 섰다.
김민희가 영화 촬영현장에서 육아와 연기를 병행한 경험을 직접 밝히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모차 끄는 홍상수·편안한 옷차림 김민희…곳곳서 목격담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 5월 24일 경기 하남시 미사 자택 인근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사진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사진 속 홍상수 감독은 아들을 태운 유아차를 끌었고 김민희는 거리를 둔 채 뒤를 따랐다.
비슷한 시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인천공항에서 포착된 홍상수 감독, 김민희와 아들의 목격담에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아들의 유모차를 밀면서 공항을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아기가 귀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옆에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만난지 10년 만에 지난해 4월 아들을 얻었다.
김민희는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가졌으며,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감독은 산부인과 검진에 늘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의 사이에 다 큰 딸을 두고 있는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를 통해 첫 아들을 얻었다.
1982년생 김민희와 1960년생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주연과 감독으로 만났다.
이후 22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2016년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17년 3월 주연과 감독으로 함께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65세 득남' 홍상수…'눈 둘 데가 없네' 로카르노영화제 감독상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최근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스위스에서 열린 제79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나란히 상을 받았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폐막일인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홍 감독에게 감독상을, 김민희와 이탈리아 배우 모니카 벨루치에게 연기상을 준다고 밝혔다.
‘눈 둘 데가 없네’는 홍상수 감독의 35번째 장편영화로 로카르노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 5번째 초청됐다.
김민희와 권해효, 신석호, 박미소, 최명길 등이 연기한 '눈 둘 데가 없네'는 이혼 가정의 딸 상희가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엄마를 찾아 제주도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민희는 홍 감독과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첫 인연을 맺은 뒤 오랜 기간 작품활동을 함께 해왔다.
이번 작품에서 김민희는 배우는 물론 제작실장으로도 참여했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홍 감독은 2013년 '우리 선희'로 감독상,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표범상을 수상했다.
2024년 김민희도 홍 감독이 연출한 '수유천'으로 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최우수연기상' 김민희, 아들 언급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컥…홍상수 반응은?
김민희는 제 79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눈 둘 데가 없네'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4월 홍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김민희가 득남 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우수연기상을 수상자로 호명되자 김민희는 옆에 앉아있던 홍상수 감독과 가장 먼저 기쁨을 나눴다.
이어 무대에 올라 "이렇게 시처럼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민희는 "동료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상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또 다른 동료, 수미. 너무 고마워. 지금 아가랑 같이 있다"면서 아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삼켰다.
김민희는 이어 "앞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연기하겠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질 때 이 영화를 다시 꼭 매번 보겠다. 감독님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김민희는 임신한 상태로 77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 동반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만삭이었던 지난 2월에는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동반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득남 이후 한동안 홍상수 감독은 공식 석상에 홀로 서 왔다.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에 홍 감독은 경쟁 부문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김민희 없이 일정을 소화했다.
제7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여했을 때도 옆자리에 김민희는 보이지 않았다.
■김민희 '아들 사랑'…"촬영장서 수유하며 이유식"
배우 김민희는 득남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홍 감독과 함께하는 삶과 영화에 대한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AFP통신 등 외신은 제79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두 사람은 영화 상영 후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와 기자회견에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김민희는 “함께 사는 것이 함께 영화를 만드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과의 삶과 영화 작업이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과정에 대해서는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취지로 말한 뒤 “그 이상 원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산 이후 이 영화로 연기에 복귀한 김민희는 "아기를 낳고 2년 정도 쉬다가 처음 찍은 영화다"고 말했다.
김민희는 “과거에는 영화에 온전히 몰입했다면 이제는 아기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마친 뒤 작품에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며 “이런 변화가 오히려 건강하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를 찍는 중에도 아기와 함께 촬영장에 갔기 때문에 수유도 해야 하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했다"고 했다.
또 "바쁘게 먼저 일어나 아기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영화를 준비했다"고도 덧붙였다.
김민희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영화에만 몰두하던 내 모습은 사라졌다, 아이가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위한 준비를 끝낸 후 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런 모습이 캐릭터에 투영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상수 감독 부인 “남편 돌아올 것···죽는 날까지 기다린다”
홍상수 감독과 22살 연하 배우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감독과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어 2016년 불륜설이 불거졌고, 이듬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연인 관계를 공식으로 인정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홍상수 감독의 부인은 "일련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무관한 영화 관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부인은 “이혼은 절대 안 한다”며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고, 남편도 나를 사랑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안다.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희 남편 돌아올 것이다”고 전했다.
1985년 홍 감독은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부인과 결혼해 슬하에 외동딸을 두고 있다.
■김민희·홍상수 '혼외자' 아들…출생신고 어떻게? 상속 문제는?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낳은 아이처럼 부모가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민법은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홍 감독은 기존의 결혼 생활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홍 감독에게는 법적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 한 명이 있다.
앞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라며 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혼전문 양나래 변호사(법무법인 나래 대표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빠인 홍 감독이 친생자임을 인지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 등록이 될 수 있다”며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씨와의 자녀 밑에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새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 역시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에도 인정된다며 혼외자가 받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고 전했다.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 등 여러 법률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른 자녀가 있다면 인지된 자녀도 다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홍상수 감독이 아직 기혼자인 상태로 김민희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김민희가 상속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양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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