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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제청 요구에 "삼권분립 흔드는 위헌"…'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 등록: 2026.08.28 오후 21:16

  • 수정: 2026.08.28 오후 21:30

[앵커]
야권에선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헌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번 재제청 요구가 다르지 않다며 야권이 뜻을 모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 부여한 권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사법부는) 독재자의 배를 가르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도 침해한 것"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두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만 제청이 거부된 걸 두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의 대법관을 모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 향후 속개될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맡기려 한다면은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모두 파괴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될 것…."

야당에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오늘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며 야권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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