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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정치공방 넘길 일 아냐…의문 밝혀야"

  • 등록: 2026.09.02 오전 11:29

  • 수정: 2026.09.02 오전 11:3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과거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정치 공방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기준을 세우고 법 집행의 공정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으로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제약회사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을 챙겨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요청을 전해온 양모씨와 후보자 사이에는 문자메시지와 통화가 남아 있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승인 문제가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되었나”라며 “식약처장에게 정확히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나”라고 물었다.

또 윤 의원은 “제약회사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려 한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나”라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서를 인사 청문회에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서도 “당시 같은 유형의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과, 해당 건의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처리 경위를 인사청문회에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통화 2주 만의 승인이 통상적인 일이었는지는 후보자의 말이 아니라 식약처의 기록으로 확인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에게 관련 의혹을 설명하며 “송구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문자가 아니라 국민 앞에 내놓는 자료”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누구보다 높은 기준의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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