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가 과거 미성년자를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살인자를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되려면 최소한 왜 그랬는지 국민에게 해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조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김승원 지명자는 인권 변호사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지명자 (지난달 31일)
"판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사회의 낮고 또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까지…."
그런데 TV조선 취재 결과 김 지명자는 변호사 시절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고등학생 2명 등 남성 3명이 15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측을 변호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이 만취하자 성폭행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한 피고인도 법적으로 대리했습니다.
지난 2017년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소녀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김 지명자 등 변호인단은 2심 재판 당시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명자는 "지인 부탁으로 부득이 선임했거나 소속 법인이 수임한 사건으로 실질적 변론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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